어린이집이야기
어린이집 초과보육 가능한가요? 교사대 아동 비율
도전하는또롱이
2024. 2. 16. 15:38
어린이집에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있습니다.
아래는 교사대 아동비율입니다.
우리아이의 연령에 따라 우리아이 친구들이 몇명일지 예상해보세요^^
연령 | 교사대 아동비율 |
만0세 | 1:3 |
만1세 | 1:5 |
만2세 | 1:7 |
만3세 | 1:15 |
만4세 | 1:20 |
만5세 | 1:20 |
연령별로 정해진 교사대 아동비율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.
예전에는 연령별로 1~2명정도 초과하여 반편성이 가능했습니다.
그리고 그런 경우 담임 선생님의 수고를 고려하여 초과보육수당이란 것을 지급해주었습니다.
대략 보육료의 20% 정도 측정하여서요~
그러나 근 몇년전부터 교사대 아동비율보다 초과하여 반편성이 불가하게 되었고
초과보육수당도 없어졌습니다.
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초과 반편성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단, 신학기(3월)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승인해준다고 합니다.